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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시기 기준

by 철이쓰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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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 기간 시기 기준 안내

 

 


대한민국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동안 하루 1천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은 주말이지만 926명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는데요.
현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단계 격상이 되는건지 많이 궁금하셨을텐데요.

 

 

 

 

우선, 서울과 경기도, 인천 수도권은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2021년 새해를 앞둔 상황이에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취소되긴 했지만 모임을 최대한 막아야하겠습니다.
그래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며칠전 SNS를 통해 경기도 내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가장 위중한 곳은 수도권이라는 것이죠.
경기도만 3단계 격상 얘기도 있었는데요.

 

 

 

수도권이 서울 인천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기도만 3단계 격상을 한다고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긴 하죠.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결국 4인까지만 허용한다는 의미에요.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25일 성탄절인 23일 수요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으 1월 3일까지라고 해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원래 1,2,3단계로 이루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데요.
이걸 또 1.5단계, 2.5단계로 나뉘어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래서 섣불리 전국적 대유행 최고단계인 3단계로 올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서울, 경기도, 인천 모두 확정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집들이, 돌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 5인이상 금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료 안보 위험 상태인 3단계인데요.
3단계는 하루 평균 확진자 전국 800~1,0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일 때가 시행기준입니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중단이죠.


 

 

 

물론 2.5단계에서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3단계가 되면 식당과 카페는 8m²(약 2평)당 인원 제한이 됩니다.
결혼식장도 운영이 중단이 되구요.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고 해요.
최근 코로나 변종으로 영국 등 유럽은 긴급봉쇄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
한국 역시 강력한 조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입니다.
3단계가 되면 영화관, pc방, 독서실, 미용실 모두 운영 중단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만591명입니다.
얼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5인이상 가족은 참 난감하네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개인 전시회가 12월 23일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개최되며 8년만에 열리는 전시회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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